전남도, 저소득층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자립 지원

이창우 기자 2023. 5.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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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가지 유형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30만원을 지원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전남지역 청년 1181명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유지 중"이라며 "전남 청년이 더 높이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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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6일까지 읍·면·동, 15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접수

[무안=뉴시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전남도 제공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12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가지 유형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3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유형 가입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유형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 재산은 두 유형 모두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가입 기간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을 월 10만원 이상 적금하면 '차상위 이하'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며 만기에 144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만기에 72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전남지역 청년 1181명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유지 중"이라며 "전남 청년이 더 높이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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