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서 나온 개구리 사체… 법원 "영업정지 처분 정당"

김동희 기자 2023. 5. 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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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부당 조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는 식품업체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A 사는 당일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으나, 학교 측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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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부당 조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는 식품업체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급식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학교에는 A 사 소속 조리사, 보조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이 배치됐다.

같은 해 7월 5일, 학생이 받아 간 비름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짜리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그해 11월 A 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낸 A 사는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A 사 측은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된다"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사는 당일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으나, 학교 측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 사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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