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HUG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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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바꾼 것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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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바꾼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던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변경됐다. 앞으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게된다.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던 연립·다세대주택도 기준을 90%로 낮추고,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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