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관리 소홀해 추락” 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첫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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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헬기 추락사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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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 지자체장 고소
"헬기 공동 임차해 사용한 지자체들
안전 관리 게을리해 사망사고 발생"
지난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을 어긴 혐의로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헬기 추락사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유족 측은 “산불 진화·예방에 쓸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27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헬기 1대가 갑자기 야산으로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이 헬기의 비행계획서에는 기장과 정비사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헬기 운영회사가 비행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거나 수명이 정해진 장비의 사용시간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와 헬기 임차계약을 맺어 사고 헬기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헬기 운영회사가 인가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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