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아 마련한 결혼 첫 집인데"…전세사기에 우는 피해자들

김성준 2023. 5.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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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조건 임차권등기 말소해줬는데도 변제 못 받아
건물은 경매 처분, 집주인은 파산…막막한 피해자들
피해자들이 살았던 다세대주택 [연합뉴스]
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평생 모은 돈으로 결혼 후 첫 전셋집으로 마련했는데….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짓밟혔다."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에 이번 일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들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서도 전세사기가 속출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10월 결혼 후 첫 집으로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한 30대 A씨. 그가 마련한 계약금 90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5000만원은 대출이었다.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전세 계약 2년이 끝난 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버텼고, A씨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해 2018년 10월 12일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알고 보니 이 다세대주택은 공인중개사인 B씨가 소유자로 돼 있을 뿐 공범인 C, D씨가 공동 투자자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A씨가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자, 이들은 A씨가 설정한 임차권등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말소해주면 곧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A씨의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이들 말을 믿고 2018년 11월 임차권 등기를 해제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지만, 이들은 약속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새 세입자를 구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그제야 보증금 일부인 3600만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는 돈이 없다며 버텼다.

이후 이 다세대주택은 2020년 8월 경매로 넘어갔고 4억9500여만원에 낙찰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당시 금융권 근저당권 3억4800만원 제외하면 1순위였던 A씨의 대항력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A씨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면 경매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 사기에 속아 이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결혼 첫 전셋집을 마련했고 이걸 토대로 더 좋은 집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짓밟았다"며 "왜 죄 없는 우리만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B씨 일당은 범죄 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들은 A씨에게 했던 수법대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이번에도 채무상환 이행약정서를 작성했다.

7명의 세입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모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 세입자 7명의 전세보증금은 합계 5억원으로, 결국 이 중 일부를 제외한 3억8400만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민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이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다.

이들 일당은 이 다세대주택과 불과 몇백m 떨어진 다른 다세대주택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건물 역시 경매에 넘어가 피해자들만 고스란히 남았다.

한 40대 피해자는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가 소유한 다른 다세대주택을 경매 신청했고, 경매 처분된 이후 다른 다세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야 했다.

그는 "이분들은 이 다세대주택이 경매 처분돼 돈 받을 길이 사라졌다며 저를 원망했다"며 "죄는 사기 친 사람이 지었는데 피해자인 '을'의 다툼이 되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B씨는 2021년 6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 1월 법원에서 파산 면책이 결정됐다. 그 바람에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사라졌다.

B씨는 피해자들 고소로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이며, C씨와 D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수소문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모두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돌려놨더라"며 "이들이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다. 부디 법원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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