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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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이날 신청 건부터 90%로 낮아진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는 HUG뿐만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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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이날 신청 건부터 9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 X 전세가율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는 HUG뿐만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하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요건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조사한 결과 10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고위험 주택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선순위 채권과 임대 보증 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가입을 허용했는데 이로 인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보증보험 가입 대상 가구가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세가율이 100%면 가입이 거절되지만 보증 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임대 보증금만 보기 때문에 전세가를 90%로 낮추고 10%를 월세로 돌릴 경우 보증금은 가입이 가능하다"며 "원천적으로 보증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월세로 돌리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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