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공시가 126%까지만 가능

이혜미 기자 2023. 5. 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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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에는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실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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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에는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실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바뀐 기준은 오늘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보증 신청을 할 때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도 그동안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기준을 90%로 낮췄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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