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국 사찰 65곳 무료 입장…보문사 등 5곳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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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목)부터 불국사와 석굴암, 선운사 등 전국 사찰 65곳이 60여 년 만에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1일)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입장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그 비용만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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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목)부터 불국사와 석굴암, 선운사 등 전국 사찰 65곳이 60여 년 만에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1일)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문사와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에 빠져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료 입장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그 비용만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은 문화재 공개 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는데,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문화재청과 종계종은 면제 첫날인 4일부터 기존 사찰에 있던 관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바꾸고,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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