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5월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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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청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고, 웅상출장소에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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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1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수출사업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신고지원을 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센터 내 도움창구를 통해 별도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이다.
시는 납세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청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고, 웅상출장소에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수출사업자로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신청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 신고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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