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자전거 탄 아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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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치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서울 광진구의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와 충돌했습니다.
A 씨는 스쿨존의 오토바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주행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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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치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서울 광진구의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와 충돌했습니다.
A 씨는 스쿨존의 오토바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주행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한 아이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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