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한 달간 불법 무기류 530점 자진신고…경찰 단속 돌입

오미란 기자 2023. 5.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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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30점의 불법 무기류를 수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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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제주경찰청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30점의 불법 무기류를 수거했다고 1일 밝혔다.

수거된 불법 무기류는 석궁 1정, 엽탄 등 529점 등으로 모두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자신신고 기간 불법 무기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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