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심사…2일 의결 예정

이미연 2023. 5. 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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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하고, 익일인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안까지 총 세 건의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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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하고, 익일인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위 통과되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안까지 총 세 건의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LH가 공공임대로 사들여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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