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건축물 자진철거 잇달아···김경일 시장 "폐쇄 긍정 신호"

파주=이경환 기자 2023. 5. 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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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내 건축물의 자진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의 대화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것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내의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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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신청
이행강제금 부과·행정 대집행 등 정비 방침
철거 중인 불법 건축물. 사진 제공=파주시
[서울경제]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내 건축물의 자진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1개 건축물은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로,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근 소유자들의 후속적인 자진 철거 또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는 지난 2월 시에서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통보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동안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시는 자진 시정 기간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위반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 대집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의 대화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것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내의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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