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이병희 기자 2023. 5.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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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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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1개 시·군, 방문민원 위한 신고창구 운영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내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와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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