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간호법, 대체 뭐가 문제길래

안채원 기자 2023. 5.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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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등을 별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간호조무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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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등을 별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의사 측과 간호조무사 측이다. 이들은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의사들의 반대 이유 "간호사 단독 개원 길 열릴 것"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간호법 제1조

의사들은 간호법의 1조 내용 중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집중한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까지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인데, 의사들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단독 개원은 불가하다는 게 보건 의료 업계의 해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출석해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간호법으로 한번 길이 터진 이상, 추후에라도 간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반대 이유 "일자리 줄어들고 차별 심화"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집회에서 '간호법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간호법 제12조

간호조무사들은 12조의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는다. 현재 의원급 의료 기관과 상당수 복지 시설은 인건비를 이유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을 고용하고 있다. 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간호조무사 측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의료 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고용까지 꺼리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를 하지 않은 간호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같은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간호사의 처우만을 개선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본질은 직역 갈등…국회 내부선 정쟁에 회의감도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직역 간 갈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라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의료 종사자들의 다툼에 여야가 너무 밀접하게 엮여버려 과한 정쟁이 돼 버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민주당이 '거부권 남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간호법을 정쟁 속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라며 "이게 이렇게까지 여야가 다퉈야 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거부권 건의를 받은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당시 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법 숙원이 이뤄지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처럼 강경하게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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