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3억원 대출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 '실형'

김기열 기자 2023. 5.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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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일당 3명 등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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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고래 사이트에 명품 허위매물 올려 돈 가로채기도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일당 3명 등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청년을 모집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제 임대인 역할까지 했다.

A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 등의 허위 매물을 올려 3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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