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기반시설 안전관리 포함" 건의

김경태 2023. 5. 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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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점검·관리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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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점검·관리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요청했다.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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