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 월세' 2만5000명 모집

이소은 기자 2023. 5. 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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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2023년도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 받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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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2023년도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가능하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청년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오는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8월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시는 현재 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지원 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수도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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