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대응' 세종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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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면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1일 고시했다.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해왔던 성장관리계획을 비시가화 지역으로 통합하고, 대상 면적도 26.71㎢ 증가한 175.19㎢으로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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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면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1일 고시했다.
행정수도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개발 압력이 녹지나 비(非) 도시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난개발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해왔던 성장관리계획을 비시가화 지역으로 통합하고, 대상 면적도 26.71㎢ 증가한 175.19㎢으로 확대 지정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주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 소규모 공장과 창고,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개설 시 현황 도로를 확장하는 등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2016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서·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면 등 남부지역 6개 면 53.9㎢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1월부터는 북부 지역까지 확대해 시행해왔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2021년부터 지역 주민·전문가·관련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미래 전략 수도로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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