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로 변경…1일부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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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명칭을 '대전사랑카드'로 변경하고, 1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사랑카드의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며,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6개월 동안 3%를 지급한다.
다만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5~6월, 8~11월)에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추가 7%)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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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명칭을 ‘대전사랑카드’로 변경하고, 1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사랑카드의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며,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6개월 동안 3%를 지급한다. 다만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5~6월, 8~11월)에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추가 7%)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복지대상자가 10%의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대상자 사용 혜택 신청을 접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신청은 오는 10월까지이다.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며, 대전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1일부터 시행한다.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 사랑 기부제’도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온통대전 카드 소지자도 별도 조치 없이 충전 및 결제 등에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소비취약계층과 가맹점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개선한 만큼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더불어 플랫폼 연계 사업을 통해 대전사랑상품권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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