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무효"

강민우 기자 2023. 5. 1.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A 교수 등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 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 1천69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A 교수 등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 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 1천69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 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지난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 등은 이러한 임금 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