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법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이주노동자 차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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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의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조업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3시간을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것이 휴일 없이 13~16시간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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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전면 쇄신·위험의 이주화 중단·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 촉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의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조업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3시간을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것이 휴일 없이 13~16시간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이주노동자의 차별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차별을 뚜렷하게 막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자의적인 사업장 변경 금지,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근로계약 구조 등 조항 곳곳에서 차별과 차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인이 꺼리는 특정산업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일이 위험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에 가깝다"며 "인력 부족 산업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등록체류자가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공무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자는 여기에서 제외돼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자에게도 통보 의무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사회에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일만 하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지 말고, 한국인 동료와 똑같은 수준의 임금과 성과급을 받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불법적인 차별은 물론 합법적인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인종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고, 미등록체류자의 합리적 양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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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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