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로 3억 꿀꺽.. 30대 징역 3년 6개월

최수상 2023. 5. 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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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사람을 모집한 뒤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1개 가구를 전세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에 명품 가방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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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차인, 임대인 역할 모집해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은행 측 형식적인 서류 심사 후 대출 승인해줘
전세대출 사기로 3억 꿀꺽.. 30대 징역 3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사람을 모집한 뒤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1개 가구를 전세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이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금 1억원 상당을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입금되도록 한 뒤 나눠 가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3차례 대출 사기를 통해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은행이 정부 시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겐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에 명품 가방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청년 대출 제도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 보상도 거의 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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