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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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한 뒤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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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한 뒤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군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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