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제추행' B.A.P 힘찬, 대법원 징역 10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힘찬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범죄사실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의 성범죄도 저지른 것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민정 "♥김동성, 오바된 폭로...한사람 죽이는 일은 쉽더라"
- 팝핀현준 "집 부도나 2년간 노숙, 남이 남긴 음식 주워 먹었다" ('근황올림픽')
- "'이용식 사망' 뉴스보는 악몽 꿔" 이수민, 父 건강집착 이유 있었다 ('금쪽상담소')
- 한소희, 끝없는 ♥송혜교 앓이..'백상' 수상에 '물개박수'
- 이성민 "송중기 왔어야.." 송혜교와 '백상' 나란히 수상하며 소신 발언
- 지드래곤, '조카 바보' 어깨 올라가는 온가족 지원사격...조카도 'PO…
- [SC이슈] "세상이 억까" 이홍기, 최민환 빠진 첫 공연서 '피의 쉴드…
- [SC이슈] 박수홍♥김다예, 백일해 논란 사과에도 갑론을박 "'슈돌'은 …
- "40대 안믿겨" 송혜교, 핑클 이진과 또 만났다..주름하나 없는 동안 …
- 쯔양 '전 남친 착취 폭로' 그후 겹경사 터졌다 "1000만 다이아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