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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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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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한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 의원 안에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안이 제외됐다.
이 밖에도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토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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