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신정은 2023. 5. 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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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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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한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 의원 안에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안이 제외됐다.

이 밖에도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토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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