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정대연 기자 2023. 5. 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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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정부안)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가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의 가장 큰 차이다. 조오섭·심상정 의원안은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이 포함된 반면 정부·여당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격론이 예상된다.

소위는 전세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국토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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