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정대연 기자 2023. 5. 1. 07:3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정부안)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가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의 가장 큰 차이다. 조오섭·심상정 의원안은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이 포함된 반면 정부·여당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격론이 예상된다.
소위는 전세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국토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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