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단횡단 아이와 '쾅'…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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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치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광진구의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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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치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광진구의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와 충돌했다.
A씨는 스쿨존의 오토바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주행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충돌한 아이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아이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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