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한 달 만에 멈춰섰는데…유명무실 중고차보증법

박지운 2023. 5. 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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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고장 문제일 텐데요.

산 지 얼마 안 돼 고장이 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전부터 관련 보증 제도가 시행됐는데, 보증 기간이 너무 짧아 적절한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SUV 차량이 견인차에 끌려갑니다.

이광숙 씨는 중고차를 산 지 일주일 만에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해 정비를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없다며 계속 수리가 미뤄지더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운전 중 엔진이 터져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광숙 / 피해 중고차주>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보험사는 엔진 수리비 600만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증기간인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광숙 / 피해 중고차주> "날짜 지나고 ㎞ 수 지나서 안 된다. 차라리 이런 경우면 새차 사지 누가 중고차 사냐고요."

이씨는 처음부터 엔진 고장이 의심됐지만 다른 부분 수리가 미뤄진 탓에 한 달이 지났다며 억울해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매매업자가 파는 중고차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겁니다.

이 보증보험은 보장기간이 고작 한 달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불과합니다.

3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6만㎞ 이내인 신차 무상보증 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험사들도 의무 보증보험의 한계를 인정해 새 상품들을 내놓고 있지만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기존 의무보험 기간으로는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 부담을 확실하게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기간보다 확대한 보험상품을…."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중고차 소비자 보호엔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중고차 #보증보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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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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