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조원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도입 시동 거는 경기도…정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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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간 5조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도 관계자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선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도 경기도와 같은 생각"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며, 현재 행안부도 과세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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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50%·세율 10% 지방세수 7160억 순증...행안부에 과세 건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연간 5조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과세를 본격 추진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스포츠 사행산업 중 경마·경륜 등과 달리 레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최근 지방 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불안정성이 심화돼 신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투표에서 결과 및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배팅 게임이다. 단위 투표금액은 100~1000원으로 1인 구매는 오프라인 10만원, 온라인 5만원이다.
최근 10년간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은 2010년 1조8731억원, 2011년 1조9375억원, 2012년 2조8435억원, 2013년 3조782억원, 2014년 3조2813억원, 2015년 3조4494억원, 2016년 4조4414억원, 2017년 4조1991억원, 2018년 4조7428억원, 2019년 5조1099억원, 2020년 4조8928억원, 2021년 5조6195억원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e-스포츠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은 국민체육기금으로 전입되며, 2021년 기준 총 기금 조성액(2조1158억원)의 84.8%(1조7948억원)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7개 시도에 배분된 교부액은 32.3%인 4818억원(이중 경기도 828억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조5271억원은 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됐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국민체육기금 조성액이 과도한데다 교부받은 기금을 통한 자치단체의 체육지원이 정해진 사업의 국비 보조형태여서 자율적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체 체육 예산 대비 국민체육기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레저세 과세를 통해 자치단체의 체육분야 지원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처럼 환급률을 62%로 하는 방안, 50%로 세율을 10% 낮추는 방안, 50~62% 사이에서 구매자와 기금이 적정 부담하는 구조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환급률 50%에 세율을 10% 부과했을 때 전국 지방세수는 7160억원 순증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에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과세 타당성 여부 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선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도 경기도와 같은 생각"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며, 현재 행안부도 과세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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