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G워너비·씨야 음원 소송, 유통사가 승소한 이유는?[★FOCUS]
히트곡 역주행으로 재조명받았던 보컬그룹 SG워너비(김용준 김진호 이석훈), 씨야(김연지 이보람 남규리)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음원 유통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가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다날을 상대로 20억 원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2006년부터 SG워너비 3집, 4집과 씨야 1집, 2집 앨범 수익금을 다날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에 명시된 소송 금액은 20억 원이지만 여러 추정 금액이 합산될 경우 돌려받지 못한 수익금이 5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관심을 모았다. 이 소송은 양측의 서면이 재판부에 전달된 이후 조정회부 결정으로 양측의 합의에 도달할 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졌지만 결국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맞이하기도 했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청구 취지에서 "이 사건의 각 음반 제작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편집 등을 총괄 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므로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라고 주장하고 "다날이 이 음반에 포함된 음원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다날은 20억원 이상의 음원 판매 수익을, 김 대표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음반 제작에 있어서 연출, 지휘 등으로 사실적, 기능적 기여를 한 것을 넘어 각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했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여러 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개정된 저작권법을 근거로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원고가 가수들과 개별 계약을 맺었고 독점적 유통계약을 당시 원고가 최대주주에 해당했던 회사 A로 체결했는데 원고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당 음원은 원고가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작이사로서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당시 재판에서 A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의 주된 역할이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을 본인의 능력에 의해 섭외하는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도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음반제작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건 음반의 성공에 따른 이득과 수혜자가 되거나 실패에 따른 위험도 감수한다는 의미인데 해당 음원판매 대행계약에서는 최소매출 보장금에 이를 때까지 수익은 피고가 가져가고, 최소매출 보장금을 매출액이 넘어서면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수익금을 나눠갖는 걸로 돼 있다. 여기에 원고가 음반의 성공 및 실패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취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SG워너비는 지난 4월 17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MSG 프로젝트에 돌입한 유야호(유재석)와 직접 마주하고 3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여러 이야기를 전하고 팬들을 향해 오랜만에 귀 호강 무대를 선사했다. 이들은 히트곡 '라라라', '내 사람', '살다가', '아리랑', 'Timeless' 등을 열창했고 이 곡들은 방송 직후 차트 역주행에 성공, 100위 내 6곡 이상이 포함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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