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떼보니 압류"…세금 체납에 임차인만 피해
[앵커]
사회초년생들을 위협하는 전세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 전세 사기가 아니라도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다른 이유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을 수 있는데요.
예방도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2월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 30대 이 모 씨.
지난해 말 전세계약 만료 직전 등기부등본을 뗐다가 집에 압류가 걸린 사실을 확인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00 / 경기도 부천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압류가 떠있는 거죠. 2022년 11월에 떼봤는데 이미 6월에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입주 후 일주일 만에 바뀐 집주인이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세무당국이 압류를 건 겁니다.
이 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이 선순위이지만, 낙찰 금액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 전액을 돌려받긴 힘든 실정입니다.
<이00 / 경기도 부천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불투명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집에 머물러 있는게 그나마…"
이처럼 임차인들은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꼼짝없이 보증금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과 건물소유 현황을 확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부천 공인중개사> "미납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오셔야 하는데, 요청하면 (임대인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전엔 구두로…"
이미 부천의 전세가율은 깡통전세 기준점인 80%를 훌쩍 넘었습니다.
세금 체납뿐 아니라 여러 사유로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 중에 보증금을 제 때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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