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파장…법조계 "중요 판례될 듯"

김유아 2023. 5. 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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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업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같은 혐의로 진행되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작년 3월 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작년 1월 시행 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내려진 두번째 1심 선고인데,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고로 기소돼 지난달 초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온유파트너스 대표 사례와 비교하면 형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고, 이번 사고로 재판받는 중에도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복된 산업 재해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중대재해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요소가 저마다 다르다보니, 일단 법 시행 초기에 나오는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 현 /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이 판결로 인해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게 된 거죠…가이드라인이 더 상세하게 제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지난달까지 기소된 사건 중 12건이 현재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

향후 남은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했는지, 안전조치 의무는 평소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여부가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중대재해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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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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