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 더 큰 불이익"…두번 우는 노동자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사내 보복 우려에 신고를 못하겠다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신고를 해도 인사조치와 따돌림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한 지 석 달 된 30대 직원 A씨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북 장수농협 사건.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상급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씨가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는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해도 사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괴롭힘을 조사하는 주체가 바로 사건이 발생한 회사라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비밀유지도 어렵습니다.
<권남표 / 직장갑질119 노무사> "(전북 장수)농협에서 괴롭힘 신고했다가 사내 조사 결과 불인정이 나왔습니다. 불인정 나왔는데 그 조사를 한 노무사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청 조사에 앞서 먼저 회사 측에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인권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권남표 / 직장갑질119 노무사> "괴롭힘이 없었다고 사용자가 입증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게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행법 적용이 안 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을 장치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신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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