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유재형 기자 2023. 5.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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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발맞추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울산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별 신고·납부 방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합동 신고 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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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발맞추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울산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구는 울산지역 세무서 및 구·군에 설치된다.

구·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별 신고·납부 방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합동 신고 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부만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되는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세무서 및 구·군의 합동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도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신고·납부 하면된다.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고, 세무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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