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대출 사기에 물품 판매 사기까지 20대男 징역 3년 6개월

유재형 기자 2023. 5.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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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되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0월 일당 3명 등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3차례 대출 사기를 통해 총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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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되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일당 3명 등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3차례 대출 사기를 통해 총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제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신형 휴대폰이나 명품 가방, 게임머니 등을 판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담 정도가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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