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500원?…‘어리다고 덜 주지 말아요’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규정 등 위반…피해자 16명 확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년간 지급해온 편의점 업주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16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10대 청소년은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청소년을 고용한 뒤 수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 A편의점 업주를 지난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무사모임 조사 결과 해당 편의점은 2021년 6월부터 10대 청소년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
해당 편의점 업주는 청소년들에게 임금으로 시급 6500원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은 9620원이다. 청소년들은 시간당 2200∼3120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청소년들의 피해 사실은 최근 이 편의점에서 일한 오상우군(19)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다. 오군은 지난 9일 급한 사정이 생긴 후배를 대신해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다. 편의점 점주는 임금으로 ‘시급 6500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오군은 이를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해당 편의점에서 일해 온 청소년들이 그간 이 같은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오군은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군 단위로) 작은 지역이다 보니 고민을 했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청소년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무사모임은 최저임금 위반 외에도 편의점 측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인 청소년 노동시간 제한이나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도 지키지 않는 등 7가지 법 위반 정황을 파악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일부 청소년들을 협박해 ‘강제 노동’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
오군은 “(점주가) 사과하기를 바랐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고 아이들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해가며 꼭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업주는 시급이나 근로 조건 모두 청소년들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내 청소년 노동자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상담통계’를 보면, 상담사례 468명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청소년이 28.1%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청소년도 43.7%나 됐다.
박영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는 “ ‘저임금 청소년 노동 착취’가 한국에 만연해 있다. 너무 부끄럽다”면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생애 첫 노동 현장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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