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종합·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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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5월 한 달간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는 이달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는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정 지원의 하나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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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5월 한 달간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구는 울산지역 세무서 및 구‧군에 설치했다.
구․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는 이달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세무서 및 구․군의 합동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는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정 지원의 하나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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