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에 깔려 작업자 사망...'안전조치 소홀'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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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작업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철 판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굴착기 조종사 2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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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굴착기 조종사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주택 철거 작업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철 판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철거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조종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굴착기 조종사 2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경기북부의 한 주택 철거 작업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50대 근로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B씨는 사전에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굴착기를 조작해 대문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씨는 고철 분류 작업을 하던 중 362kg에 달하는 쓰러진 대문 기둥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해체 작업 장소에 관련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 시 작성해야 할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씨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경적 등으로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건물 해체가 진행되고 있던 사고 지점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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