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스쿨존 단속카메라, 열흘만에 단속건수 240배…알고보니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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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57)는 지난 3월 12일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곧바로 과태료 1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카메라가 이상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경찰에 확인을 요청해 단속 오류라는 답을 들었다.
급증한 단속과 민원에 따라 업체를 통해 원인 파악에 나선 경찰은 이곳 신호등이 점멸에서 정상신호로 변경되면서 단속 정보 전송에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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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급증 기간 기록 부랴부랴 삭제…피해 구제는 어려울 듯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57)는 지난 3월 12일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곧바로 과태료 1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카메라가 이상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경찰에 확인을 요청해 단속 오류라는 답을 들었다.
안심한 A씨는 곧바로 과태료 반환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반환 안내문이라 생각해 열어본 우편은 18일 같은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또다른 과태료 통지서였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불과 10일 만에 적발 건수를 240배나 올렸다가 경찰이 단속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
1일 대전시·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스쿨존 구간의 신호·과속 단속 건수는 지난 1월부터 고작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10~20일 사이 240건 추가됐다. 부과한 과태료는 총 3120만원에 달한다.
급증한 단속과 민원에 따라 업체를 통해 원인 파악에 나선 경찰은 이곳 신호등이 점멸에서 정상신호로 변경되면서 단속 정보 전송에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경찰은 문제 구간에 대한 10일치 단속기록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제 위반과 오단속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구간 신호등은 지난 2006년 설치된 수동형이어서, 신호 작동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시측 설명이다. 단속 시간 신호가 적색이었는지 등 실제 위반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시는 이곳 신호등을 당분간 점멸신호로 유지하는 한편, 자동화로 교체한 뒤 정상 신호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씨는 A씨는 "학교 앞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해 오단속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과태료를 돌려받을 방법은 아직 자세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주변 동료들만 봐도 오단속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다른 곳에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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