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오늘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조승예 기자 2023. 5. 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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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부터 국민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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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17년 10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11곳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일부터 국민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부 시스템이다. 홈페이지(safetyreport.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마련돼있다.

보건복지부는 모텔 등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업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호텔업 및 외국인도시민박업을 관리하고 있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한데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만들었다. 신고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거나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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