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도, 간호사도 국민 건강 볼모 삼을 권리 없다

2023. 5. 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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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사를 뺀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총파업 결행 시 의료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단체별로 파업 시점을 논의 중이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가 첨예한 데다 현 의료법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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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데 반발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통과 찬성∙반대 단체가 시위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사를 뺀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총파업 결행 시 의료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간호사협회 역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경대응할 태세다. 이래저래 국민 건강만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연대는 오는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단체별로 파업 시점을 논의 중이다. 파업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1일과 18일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가 첨예한 데다 현 의료법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의료계를 이간질해 총선 때 확실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의도가 의심된다. 직역 간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게 순리다.

간호법 사태를 초래한 야당의 입법 폭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의료대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누가 더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들의 눈엔 이번 사태가 의료계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든 간호사든 무리하게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외려 국민 불신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야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의료계 다툼과 정치권의 무능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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