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양, 국제질서 재편에 노출… 한국형 생존전략 세워야[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2023. 5. 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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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다를 지배할 수 없다면 상황을 통제하라

北과 여전히 ‘정전상태’ 긴장 형성
해양 분쟁 원인, 다자관계로 확대
미중일, 해경을 ‘준군사조직’ 전환
MDA로 광역 해양정보 통합·운용

바다 통제하는 한국형 MDA 시급
모든 상황 실시간 식별·즉각 대응
해군 아닌 해경으로 실현 효율적
해양정보융합센터 구축 등 필요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조건과 상황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이다. 21세기 한반도의 바다 상황을 표현하는 데 이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 국제질서의 재편과 경쟁을 주도하는 미중일러의 4강 구도에 정면으로 노출된 국가 그리고 여전히 북한과 ‘정전’ 상태의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안보의 현재다. 과거 수세기를 겪어 온 환경이니 조기에 극복될 질서도 아니다.

한반도 해양 문제는 세력 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북극해에서 태평양, 인도양까지 타 지역해 분쟁은 우리 해역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의 위협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해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군사·비군사적 갈등 혼재된 한반도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51개국은 바다를 접하고 있다. 이 가운데 69개국은 육지의 한 면만 바다와 접하고 있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군도국가와 도서국은 28개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을 바다와 접한 국가는 13개국 정도다. 바다를 접한 면의 차이는 국가마다 독특한 안보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 상황은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질서의 변동성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을 경계로 서해와 동해에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군사적 대립 상황도 국제적으로 유일하다. 사실상 사방이 바다인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지리적 격리성을 매개로 외부 위협을 억제하는 도서국과 달리 우리의 접경지는 군사와 비군사적 갈등이 혼재된 환경이다. 해양분쟁의 원인과 이해는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 관계로 확대됐고, 수평적 접근에서 공역과 수중으로 위협은 입체화됐다. 군사적 위협이라는 전통적 안보는 위협을 확정할 수 없는 비전통적 안보 요인과 혼재되면서 바다를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발생하는 사안은 돌발적이고 광역적이며, 불법의 주체는 다양하다. 범죄는 첨단화됐고 해양을 매개로 한 국제형 범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모든 해역에서 군사와 비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해양강국, 해양상황 능동적으로 통제

해양 강국들의 세력 정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미국·중국·일본은 해양경찰을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전환했고, 광역 해양정보를 통합·운용하기 시작했다. 모든 해상교통로(SLOC·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환경 분석 또한 이 범위에 있다. 과학과 기술, 정보를 융합한 21세기형 해양력의 표본이다. 해양 강국들의 해양 상황 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은 소위 ‘해양상황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이다. MDA는 원래 국제해사기구가 보안과 안전, 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념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MDA를 해양안보전략으로 격상시켰고, 2009년 싱가포르, 2014년 유럽연합, 2015년 일본, 기니만 등에서 국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MDA의 운용 목적과 방식은 국가 및 지역해별로 각각 다르다. 미국은 해군과 해경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운용 중이며, 유럽연합의 MDA는 회원국 공동의 해양감시정보 공유와 해양안전, 해양경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니만과 싱가포르 등은 지역해와 국제해협 물류 안전을 위한 다국적 참여 형식으로 운용 중이다.

일본의 MDA는 2015년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가동됐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와 국가안전보장국,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을 사령탑으로 해상보안청, 방위성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일본의 MDA 관련 예산은 약 5113억엔(약 5조 200억원)이며, 사실상 전 세계 해양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구축과 과학화, 군사와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의 MDA는 해상보안청(해양정보부)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15개 유형 200여개 해양정보를 구축한 해양상황표시 시스템(우미시루)을 가동 중에 있다.

●한국형 MDA, 5000해리까지 포함

MDA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미국은 MDA를 “바다와 대양, 항행 가능한 수로 등 모든 영역에서 해양안전, 해양안보, 경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해양 상황의 효과적 이해”로 정의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혹은 상황을 실시간 식별하고 즉각 대응함으로써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한국형 MDA의 출발은 ‘해양경찰 미래발전전략 비전 2030’(2019)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용됐다. 필자가 해경 주도의 한국형 MDA 도입 필요성을 2015년부터 강조해 왔으니 수용까지 7년이 걸린 셈이다.

한국형 MDA는 약 44만㎢의 관할 해역과 남북 접경지 해양활동, SLOC 국제적 안전망(350해리→1000해리→5000해리)을 포함한다. 국제조직범죄 동향과 지역해 상황, 국제해협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양을 매개로 하는 모든 위협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있다. 해양정보는 군사와 비군사 정보, 국제협력과 휴민트를 포괄하며, 구축된 정보는 ‘비공개정보(군사)-활용정보(해경)-공유정보(산업, 연구)’의 3단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MDA가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관련된다. 한반도는 군사와 비군사적 환경이 혼재된 세력 간 충돌지역이면서 동시에 완충지대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력 간 분쟁은 지속될 것이나 충돌이 야기할 폭발성 때문에 고도의 상호 자제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 충돌을 고려하지 않는 한 행동범위와 정보 활용성이 제한적인 해군보다는 해경이 MDA를 수행하는 당사자로 적합하다. MDA 정보는 경제와 산업영역으로 재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정보 폐쇄성을 갖는 해군보다는 해경이 타당하다.

●해양상황조정협의체 필요

MDA는 장비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합 시스템이다. 함정과 항공, 선박의 감시장비 외에 위성과 무인장비, 데이터 융합 등 상황 정보와 이력 정보가 통합·분석돼야 한다. MDA가 해양경찰 기능의 일부로 편제된 것은 의미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국형 MDA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①해양정보융합센터 구축 ②MDA 추진 협의체 구성 ③국내 MDA 감시자산 진단과 단계적 확보 ④MDA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 초소형 위성과 위성항법시스템, 정지궤도 통신위성의 확보도 시급하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위성은 위성 관제·운영·활용을 위한 지상 인프라(위성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해양정보융합센터는 MDA의 두뇌와 같은 운용 플랫폼이다. 기존 종합상황실이 갖는 ‘식별→전파→집행’이라는 접근에서 모든 유무형 정보의 수집과 융합, 분석 절차가 추가된다.

MDA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시급하다. 해양경찰은 MDA의 기획자이자 법집행자일 수는 있으나 모든 정보의 생산자는 아니다. MDA의 안정화 단계까지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와 감시자산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거버넌스가 바람직하다. 해경 인력구조의 유연화도 시급하다. 장비기술과 정보분석은 기존 경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해경 경과에 정보경과 혹은 MDA경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한반도를 주목했던 열강도 미중일러였다. 그들의 매체에 비쳐진 한반도의 모습 또한 그랬다. 21세기 한반도의 바다는 여전히 세력 간 경계선이고 충돌의 한가운데에 있다. 피할 수는 없다. 바다를 지배할 수 없다면 해양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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