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받으세요”

이두걸 2023. 5.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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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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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000명에게 10개월간 지급
3일부터 접수… 7월 결과 발표

서울시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 취약한 주거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래 4월 마감 예정이었던 ‘서울청년문화패스’ 접수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주소를 두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 청년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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