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강원지역 임금체불액 17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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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강원도내 임금체불액이 1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춘천갑 당협위원장·사진)의원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강원도 임금체불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2만2000건, 해당 근로자는 3만7000여명이며 체불금액은 1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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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강원도내 임금체불액이 1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춘천갑 당협위원장·사진)의원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강원도 임금체불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2만2000건, 해당 근로자는 3만7000여명이며 체불금액은 1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주지청 임금체불 신고 접수가 6494건, 해당 근로자 1만911명, 임금체불 금액 506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강릉지청 6454건(근로자 1만183명, 504억원)과 강원지청 6049건(1만460명, 426억원), 영월지청 1811건(3233명, 143억원), 태백지청 1131건(2341명, 114억원) 순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임금체불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몇 배로 가중될 수 있다”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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