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입양 딸·양동생 추행한 부자 징역 4년·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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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입양 딸과 양동생을 추행한 50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그의 아들 B(29)씨에게 각 징역 4년과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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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입양 딸과 양동생을 추행한 50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그의 아들 B(29)씨에게 각 징역 4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B씨에게는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부자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0년 7월18일 당시 15살인 입양 딸 C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씨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 B씨 역시 양동생을 상대로 잘못된 성적 욕구를 위해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성우 hsw012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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