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노동자에 2년간 최대 480만원 근로장려금

조영달 기자 2023. 5. 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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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1차 지원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18∼34세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2년간 분기당 최대 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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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차 지원자 3700명 모집

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1차 지원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18∼34세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2년간 분기당 최대 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1∼15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 기준)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되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6월 16일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단순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탈락을 막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120 경기콜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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