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어” 후임병 바지 내려 체모 자른 병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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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두고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바지를 내려 체모를 자른 2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3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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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확정됐다.
전남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20대 초반의 A씨는 작년 7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전투복 바지를 허리 아랫부분까지 내리고, 체모가 보이자 이를 가위로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전역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피해 상황을 진술했고, 다른 부대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A씨의 가해 사실을 증언했다.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첫 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큰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씨를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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