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단속

민수아 2023. 4. 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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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사료 등의 운반차량과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단속에 앞서 내일부터(5월 1일) 6월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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