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노동?… ‘근로자의 날’ 용어 논쟁 재점화

이정한 2023. 4.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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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근로'와 '노동' 단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가 노동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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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 자주·주체성 폄훼”
국회 명칭 변경 법안 잇단 발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근로’와 ‘노동’ 단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가 노동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에 개최할 대규모 집회를 ‘노동절 대회’라고 표현했다.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이다. 노동계는 노동이 가치 중립적이고 더 넓은 노동자를 포괄한다고 본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리고 올해 133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고 노동절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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